‘범서방파’김태촌 석방 안한다

2004.10.01 22:44

인천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이상인 부장판사)는 1일 폭력조직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씨(56)에 대해 감호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3일 복역기간(16년6개월)이 끝난 뒤에도 최소 3개월간 수감된 상태에서 보호감호 판결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기간에도 판결이 안날 경우 또 한차례 보호감호 처분을 받게 된다.

〈인천|한대광기자 ilovei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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