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증거 안됨” 용의자 지옥서 천당으로

2005.06.01 17:59

뺑소니 용의자가 거짓말 탐지기 때문에 지옥과 천당을 왔다갔다 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일 뺑소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가 선고된 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는 2003년 6월 화물차 후사경으로 행인 오모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지만 “사고현장 근처에 가본 일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2심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이씨의 진술이 ‘거짓’ 반응으로 나왔다”는 이유 등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피검사자의 생리반응을 정확히 측정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김준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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