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촌씨 풀려났다

2005.07.01 18:15

폭력조직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씨(57)가 지난달 30일 안양교도소에서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고영한 부장판사)는 1일 “사회보호법 폐지가 아직 발효되지 않았지만 김씨가 수술 등에 따른 통증을 호소하며 지난달 24일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달 20일까지로, 사회보호법 폐지가 발효되면 당일 바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만료한 뒤 보호감호에 대해 선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근형기자 s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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