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회장 424억 소송당해

2006.11.01 18:37

현대상선 일부 주주들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노정익 현대상선 대표를 상대로 자사주 저가 매도와 계열사 주식 고가 매입의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김모씨 등 현대상선 주주 2명은 1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회사 이익을 극대화해야 할 이사의 의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두 사람은 4백24억여원을 현대상선에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김씨 등은 현회장을 비롯한 현대상선의 이사들이 2004년 6월 이사회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12%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매각키로 하고 시가보다 20%정도 싼 가격인 주당 7,259원에 외국계 펀드에 매각한 것을 문제삼았다.

또 지난 7월 그룹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현대엘리베이터가 보유한 비상장회사 현대택배 주식 1백51만여주를 시가보다 높은 주당 1만3천5백80원에 매수한 것도 포함됐다.

김씨 등은 “이같은 행위들은 회사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현정은 일가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이뤄졌다”며 “현회장 등은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해 거래가격을 결정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씨 등은 지난 9월 현대상선측에 현회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증권거래법상 1만분의 1 이상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의 경우 상법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갖는다. 김씨 등은 현대상선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1만3천3백8주)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다.

〈이영경기자 samemin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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