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잘못 반성 안한다” 징역 1년6월 선고

2008.05.15 13:33 입력 2008.05.15 13:37 수정

대선에 출마해 숱한 화제를 모았던 허경영씨(58)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허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내용을 유포시켜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박근혜씨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으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허위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진술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부시 대통령과 가깝게 지낸 것처럼 보이는 사진도 합성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이병철과 집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삼성에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보좌관이라는 허씨 주장에 대해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고 피고인의 나이로 봐서 청와대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인지도 의문"이라며 "박근혜씨와의 혼담은 피고인 측 증인의 진술에 신뢰성이 없고 박근혜씨 측에서 부인하는 것을 보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허위사실이 기재된 무가지 신문을 지하철역에서 귀성객들에게 배포할 것을 지시하고, 선거 공보에 `인류 평화상을 수상했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등의 부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허씨는 "미국에서 온 자료는 가짜가 아니다"며 강력 반발했으며, 허씨측은 재판부 판결에 대해 "증거와 증인을 보강한 뒤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씨는 작년 10~12월 사이 무가지 신문, 주간지, 선거공보, 방송 등을 통해 `유엔 사무총장 후보로 뽑혔었다' `부시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았다'는 등의 허위 경력과 박 전 대표와의 결혼설을 유포한 혐의로, 강씨와 김씨는 돈을 받고 이같은 허위 사실을 기사화한 혐의로 지난 2월15일 기소됐다.

<경향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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