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사 로비’ 혐의 정상문씨 항소심도 ‘무죄’

2009.05.01 18:03
장은교기자

신성해운의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63)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게 “뇌물죄에서 피고인이 사실을 부인하고 뒷받침할 만한 증거능력이 없는 경우, 뇌물을 준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인정돼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공여자의 진술이 신빙성을 얻으려면 그 사람이 살아온 역정과 인간됨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전 비서관에게 청탁의 대가로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정 전 비서관의 전 사위 이모씨와 사돈에 대해 진술의 신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 사위는 결혼 전 학력을 속이고 한번 결혼했다 구속된 사실 등을 숨기는 등 문제가 많았고 아주 불성실해 신빙성을 가질 수 없다”며 “아내에게 값비싼 명품을 사주고 룸살롱 여종업원과 사귄 점 등을 보면 이씨가 1억원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정 전 비서관을 대신해 이광재 의원에게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전 사돈 이모씨에 대해서도 “법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박연차 게이트 관련 조사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선고연기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예정대로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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