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 수사검사 주의조치 권고

2009.12.15 00:51
장은교기자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14일 ‘조두순 사건’에서 법 조항을 잘못 적용한 수사검사에 대해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고 주의조치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감찰위는 “수사검사가 법 조항을 잘못 적용해 법률전문가로서 주의를 소홀히하고 피해자가 동일한 조사를 두 번이나 받게 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무기징역형을 구형하고 논고문까지 작성하는 등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정상을 참작해 주의조치를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판 검사에 대해서는 “법원의 양형을 부당하다고 인정할 객관적 기준이 없고 내부 항소 기준에 벗어나지 않은 점, 다른 강력사건과의 항소 형평성 등을 참작해 불문 처리하는 것으로 권고한다”고 밝혔다.

감찰위는 이와 함께 성폭력 범죄 피해자 조사지침을 준수해 피해아동 등이 2차 피해를 입거나 중복 진술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자문기구인 감찰위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검찰총장이 하게 된다.

해당 검사들은 8세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에서 더 높은 형을 받을 수 있는 특별법 대신 일반 형법으로 피고인을 기소하고, 1심에서 법정 최고형보다 낮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항소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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