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중심주의 도입 5년 성과

2010.02.01 18:17

서류보다 ‘말’중심 재판

피고인 권리 크게 신장

공판중심주의 도입 이후 5년 동안의 성과에 대해 학계와 변호사 등 법조계 전문가들은 “피고인이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점도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서류 중심의 재판에서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 ‘말’로 하는 재판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본적으로 듣는 재판으로 변화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판사가 검찰이 낸 수사기록에 의존하지 않고 피고인과 증인의 말을 듣고 판단한다는 것이 공판중심주의의 가장 큰 효용”이라고 말했다. 이상돈 중앙대 법학과 교수 역시 “판사가 서류가 아니라 변호인과 검사 측의 생생한 정보를 갖고 판단하게 돼 예전보다 합리적 판결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 조서에 의존했던 과거와 달리 공판중심으로 판결을 하다 보니 재판장의 편견과 선입관이 많이 사라진 것도 사실”이라며 “공판중심주의로 인해 피고인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한층 신장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통계를 보면 공판중심주의가 정착되는 흐름이 읽힌다. 대검찰청과 대법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수는 이 대법원장 취임 이전에는 8만~10만여명이었으나 공판중심주의가 도입된 뒤에는 절반 정도로 감소했다.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형사사건도 2005년 6만여건에서 2008년에는 9만여건으로 급증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와 공판 과정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분위기가 빠르게 자리잡고 있다.

반면 미흡한 점도 노출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황희석 변호사는 “현재의 검찰 인력구조상 공판 검사 한 명이 수십 건 이상의 사건을 동시에 떠맡다 보니 결국 수사검사가 작성한 조서에 의지해 공판을 진행하기도 하는 등 제대로 공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판중심주의의 내실화를 위해 공판검사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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