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폭행 살인’ 김길태 구속기소

2010.04.07 18:44

부산 여중생 이모양(13) 살해 피의자 김길태씨(33)는 3~5분간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부검결과 밝혀졌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김씨의 주장은 진술·심리분석결과 의도적인 진술회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형사3부(김승식 부장검사)는 7일 김씨를 강간살인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목격자 진술과 전화통화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이양의 사망시점은 납치된 당일인 지난 2월24일 오후 7시에서 밤 12시 사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검결과 김씨가 이양을 성폭행한 뒤 이양의 입과 코를 막고 3~5분간 목을 조른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는 고의적인 살인”이라고 밝혔다.

김씨가 사체 유기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 혐의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검찰은 진술·심리분석결과 ‘의도적인 진술회피’라는 진단이 나왔다고 밝혔다.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으로 기억상실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또 정신감정결과 정신병적 문제는 없으나 기억상실 주장은 왜곡 또는 과장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성범죄자위험성평가(KSORAS)는 김씨의 재범 위험성이 상(上)급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부산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인 ‘햇살’을 통해 이양의 유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족에게 피해자 지원금과 피해자 구조금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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