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서도 ‘스폰서 검사’ 의혹

2010.09.28 03:05 입력 2010.09.29 13:04 수정

“검찰 간부가 후원자 탈세 무마” 진정 접수

“국회의원이 압력 행사” 주장도… 당사자 부인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해온 특별검사의 수사 발표가 28일로 예정된 가운데 경기 부천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진정서가 접수돼 대검찰청이 경위 파악에 착수했다.

이 진정서에는 현직 검찰 간부와 국회의원이 사건 무마 압력을 넣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대검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 관할 검찰청인 인천지검으로 보냈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부천지청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A씨 명의로 “검찰 간부 B씨가 자신의 후원자인 부천 소재 건설업체 대표 C씨의 100억원대 탈세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검사에게 압력을 행사해 사건을 무마시켰다”는 내용의 진정이 이달 초 대검에 접수됐다.

진정서에는 또 “국회의원 D씨가 지역신문사 대표 E씨의 광고비 2억원 횡령 사건을 놓고 담당 검사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검찰로부터 진정서가 접수됐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도용해 진정을 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 중순 검찰에 출석, 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인천지검으로 진정서를 보내 사실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무기명이나 차명으로 접수된 진정은 원칙적으로 종결 처리한다”면서도 “하지만 진정 내용이 구체적인 점을 감안해 인천지검에 넘겼으며 (그곳에서) 향후 본격적인 검토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정서에 실명이 언급된 검찰 간부와 국회의원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검찰 간부 B씨는 “(사건 무마 대상이라는) 건설업체 대표 C씨가 누군지 모른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D씨는 “(신문사 대표) E씨로부터 사건에 관한 얘기를 듣기는 했다”면서도 “특정 지역 출신 기자들이 자신을 음해하려 한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만 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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