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폭행녀’ 징역 4월, 집유 2년 선고

2010.10.01 11:32
디지털뉴스팀

이웃집 고양이를 폭행하고 건물 밖으로 던져 죽인 ‘고양이 폭행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는 1일 이웃집 애완고양이를 폭행한 뒤 오피스텔 10층에서 떨어뜨려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채모씨(28)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존재 자체로 소중한 동물의 생명을 잔인한 방법으로 박탈하고, 타인이 재산이자 친밀한 교감을 나눈 동물을 죽여 피해자에게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히고도 진심어린 사과를 하기는 커녕 폭행과 폭언을 한 점이 모두 인정된다” 고 밝혔다.

채씨는 지난 6월15일 새벽 술에 취해 10층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이웃 박모씨의 페르시안 고양이를 발로 차고 폭행한 뒤 창 밖으로 던져 죽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웃의 애완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점을 고려할 때 가볍게 처벌할 사안이 아니다”며 채씨에게 징역 4월을 구형했다.

사건 당시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채씨의 고양이 폭행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협회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 동영상은 ‘고양이 은비사건’‘고양이 폭행녀’ 등의 이름으로 순식간에 퍼져 파문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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