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前 경기경찰청장 구속영장 발부

2012.03.01 11:21 입력 2012.03.01 11:29 수정
디지털뉴스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1일 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72·구속기소) 회장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뢰)로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55)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이 전 청장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지난해 제일저축은행이 유흥업소에 불법대출을 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당시 유 회장으로부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 차례에 걸쳐 5000만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천기사

기사 읽으면 전시회 초대권을 드려요!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