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종 경호처장이 주도… MB 개입은 못 밝혀

2012.11.14 22:55 입력 2012.11.15 10:33 수정

2차례 걸쳐 계획적 배임 행위

시형씨 부담액 국가에 떠넘겨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청와대 경호처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 계획적으로 시형씨의 부담분 9억7000여만원을 국가에 떠넘겼다고 판단했다.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사진)이 모든 일을 주도했고 경호처 직원인 김태환씨가 실무를 담당했다고 결론냈다. 이 대통령 내외의 개입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 경호처의 계획적인 범죄

김인종 경호처장이 주도… MB 개입은 못 밝혀

특검팀은 경호처가 고의로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시형씨와 경호처는 내곡동 사저·경호동 부지 9필지를 54억원에 공동으로 매입했다. 경호처의 분담액이 늘어나면 시형씨의 분담액이 줄어드는 구조다. 이런 경우 필지별 감정평가 금액을 토대로 매입자금을 분담하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김 전 경호처장 등은 경호처에 배당된 사저 경호동 부지 예산 40억원 및 예비비(예산의 10% 범위) 등 42억8000만원을 전액 소진하기로 전제한 상태에서, 전체 부지 매입액 중 차액을 시형씨에게 분담시키는 형태로 일을 처리했다. 경호처의 가용 예산을 토대로 시형씨의 부담액을 역순해 산출한 것이다.

■ 두 차례에 걸친 배임

경호처의 배임 행위는 2회에 걸쳐 이뤄졌다.

경호처는 지난해 5월 중순 내곡동 사저·경호동 부지 9필지를 54억원에 매매하기로 토지 소유자 유모씨와 합의했다. 해당 9필지의 감정평가액은 41억여원으로 추정됐다. 이 중 경호동 부지의 평균 감정평가액은 25억여원, 시형씨 명의로 매입한 사저부지의 평균 감정평가액은 15억9000여만원으로 산출됐다.

전체 금액 54억원에 필지별 감정평가액을 대입하면, 시형씨가 20억9000여만원, 경호처가 33억여원을 부담하는 게 적정하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그러나 김인종 전 처장 등은 시형씨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 필지별 감정평가액을 무시하고 임의로 매입가격을 책정했다.

먼저 지난해 5월25일 김 전 처장의 지시를 받은 김태환씨는 유씨와 54억원에 9필지를 매입하기로 계약했다(1차 매매계약). 9필지 중 시세가 가장 높은 곳은 20-17 필지인데, 1차 계약 때는 이 필지의 시형씨 지분이 전체의 53%인 85.8평이었다. 경호처는 이때 시형씨의 전체 부담액을 11억2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때 이미 시형씨가 정당하게 내야 할 금액보다 적게 부담토록 안이 짜여진 것이다.

■ 시형씨 부담액은 그대로

더 큰 문제는 시형씨에 대한 경호처의 부당지원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 전 처장 등은 지난해 6월20일 유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1차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것이다. 2차 매매계약은 가장 비싼 필지인 20-17 필지의 시형씨 지분을 전체의 62.5%인 100평으로 종전보다 약 15평 넓혔다.

가장 비싼 필지의 시형씨 지분이 늘었다면 그에 따라 시형씨의 분담액도 늘어야 정상이다.

그러나 경호처는 시형씨의 전체 분담액을 11억2000만원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책정했다. 계약 내용이 바뀌면서 시형씨는 거액의 부당이득을 거뒀다. 같은 액수만큼 국가는 손해를 봤다.

경호처가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 국가에 떠넘긴 금액이 총 9억7000여만원에 달한다고 특검팀은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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