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일가의 ‘불법증여’는 심각한 도덕적 결함

2012.11.14 21:58 입력 2012.11.15 10:32 수정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14일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사저부지 매입자금 12억원을 김윤옥 여사가 증여한 돈으로 결론내면서 대통령 일가가 사법처리되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시형씨는 국세청에 의해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지만 액수가 기준에 미달해 형사고발 대상은 피했다.

그러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을 둘러싼 그동안의 의혹이 특검 수사를 통해 대부분 사실로 확인돼 이 대통령은 정치·도의적 책임은 면하기 힘들게 됐다. 이번 수사를 통해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단서가 포착될 경우 이 대통령은 퇴임 후 검찰의 재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내곡동 사저 의혹은 ‘이 대통령 내외가 시형씨에게 편법 증여할 목적으로 사저부지 매입 과정에서 국가에 부담을 떠넘겨 9억여원의 불법 이득을 취했다’는 게 핵심이다.

이 같은 의혹은 특검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이 대통령 내외의 불법 상속은 물론 청와대 경호처가 이 대통령 일가의 재산 증식에 조직적으로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같은 불법행위를 숨기기 위해 관련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광범 특검은 “김윤옥 여사가 시형씨에게 사저부지 매입자금을 증여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는 이 대통령 일가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기소되는 상황을 피하려고 ‘불법 증여’를 택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국가 최고 통수권자인 이 대통령에게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보다 증여세 포탈을 목적으로 한 ‘불법증여’가 더 심각한 정치·도덕적 타격이 될 수 있다. 국법을 수호해야 할 현직 대통령 일가가 불법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설명이 안된다.

이번 수사로 의혹의 불씨가 모두 꺼진 게 아니라는 점도 문제다. 이 대통령 일가의 진술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청와대는 검찰과 특검 조사에서 “이 대통령 명의로 사저부지를 매입할 경우 보안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시형씨 명의로 사저부지를 매입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경호처가 제시했다. 이를 이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윤옥 여사는 지난 13일 특검팀에 보낸 서면답변서에서 “아들의 장래를 생각해 사저부지를 아들 명의로 매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사실상 증여 목적으로 시형씨에게 사저부지를 매입하도록 한 사실을 이 대통령이 알면서도 특검 측에 거짓 주장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 내외가 경호처의 배임 행위 과정에 얼마나 개입했는지도 관건이다. 김 여사의 말대로 아들의 ‘장래’를 생각해 사저부지를 매입하도록 했다면 이후의 구체적인 계약과정도 관심을 갖고 지켜봤을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다.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은 특검에서 이 대통령 내외가 구체적인 계약과정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 특검팀도 “대통령 내외가 배임 과정에 관여한 정황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검팀 수사는 30일간의 짧은 수사기간에다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이 청와대의 거부로 불발에 그치면서 제약을 받았다.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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