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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MB, 공소권 없음”···시형은?

2012.11.14 14:33 입력 2012.11.14 15:06 수정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광범 특검팀이 1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사저부지 매입 자금 12억 원(어머니 김윤옥 여사 소유의 논현동 사저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6억 원과 큰아버지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 빌린 6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증여 과세자료를 통보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84조를 들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도 사저부지 결정, 매매계약 체결 등에 개입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기소 처분했다.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 청와대 경호처 행정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시형씨가 사저부지를 적정가격인 20억 9000여만 원에 비해 9억 7000만 원 낮은 가격에 매입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했고, 국가에는 같은 금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허위 진술 내용을 숨기기 위해 공문서 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의 혐의로 심형보 경호처 시설관리부장을 함께 기소했다.

한편 이광범 특별검사는 “특검 역사상 가장 짧은 단 30일의 수사기간만이 부여되었고, 특히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수사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특검팀이 가진 시간적 한계, 상황적 한계가 있지만, 철저한 사실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겼다”고 밝혔다.

또 “내곡동 사저 특검 수사는 기존 수사결과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된 것이고, 여기에는 수사진행과정에 대한 의혹제기도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의혹해명을 위하여 구성된 특검팀으로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믿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청와대는 이를 거부한 바 있다.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해 온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30일간의 특검 수사결과를 발표한 후 고개를 숙여 인사 하고 있다. 정지윤기자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해 온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30일간의 특검 수사결과를 발표한 후 고개를 숙여 인사 하고 있다. 정지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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