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형씨 지불 12억원, 김 여사가 불법 증여”

2012.11.14 22:56 입력 2012.11.15 10:35 수정

내곡동 특검 수사 결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해온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낸 사저부지 매입자금 12억원은 어머니 김윤옥 여사가 불법 증여한 돈이라고 결론냈다. 특검팀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광범 특검은 “김 여사는 아들이 이상은 회장과 농협에서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자신이 소유한 논현동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제할 생각이었다고 했다”며 증여세 포탈 혐의를 적용한 배경을 설명했다. 시형씨가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 빌렸다는 6억원의 출처에 대해서는 “자금원이 어디인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또 사저·경호동 부지 매입 과정에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9억7000여만원을 국가에 떠넘긴 혐의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청와대 행정관 김태환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또 사저부지 매입 관련 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심형보씨를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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