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영수증 때문에 사람 죽이다니…” 법원은 ‘무죄’

2013.03.01 15:38
디지털뉴스팀

몸싸움을 하다가 사람을 살해한 줄 알고 4년 넘게 도망다닌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ㄱ씨(43)에게 원심과 같이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1일 밝혔다.

ㄱ씨는 2008년 3월 경기 양주시의 한 주유소에서 종업원 ㄴ씨와 영수증 발부 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다 ㄴ씨가 갑자기 땅바닥에 주저앉자 인공호흡을 하고 119구급대원을 불러 병원으로 보냈다. ㄴ씨는 병원으로 가던 중 사망했다. ㄱ씨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4년 남짓 기간 도망을 다닌 끝에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ㄱ씨에게 폭행치사죄를 적용하면 과실 책임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건장한 체격으로 외견상 아픈 모습이 아니었던 점, 심근경색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사인이 예상치 못한 내인성 급사에 해당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결과였다.

재판부는 “폭행치사죄는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며 “ㄱ씨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멱살을 잡아 심하게 흔들면서 몸싸움을 하는 경우 평소 건강한 사람도 심장마비 등으로 갑자기 사망할 수 있다’는 검찰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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