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맺은 육사생도에 내려진 퇴학처분 위법

2014.01.01 17:46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생도를 퇴학시킨 육군사관학교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내려졌다.

서울고법 행정3부(이태종 부장판사)는 주말에 외박을 하면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퇴학당한 육사생도 ㄱ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무효소송에서 1심과 같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ㄱ씨의 성관계는 개인의 내밀한 자유영역에 속할 뿐 성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친다고 볼만한 근거나 자료가 없다”면서 “ㄱ씨에 대한 징계사유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퇴학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육사의 ‘동침 및 성관계 금지규정’ 역시 도덕적 한계를 위반하는 성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를 과잉적용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ㄱ씨는 소위임관을 한 학기 앞둔 2011년 11월 학교로부터 퇴학처분을 받았다. 학교측이 ㄱ씨가 주말외박을 나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것이 원인이었다. 육사는 ㄱ씨가 생도생활예규상 남녀간 행동시 준수사항(금혼)에 나와있는 도덕적 한계를 위반했다며 퇴학처분을 내렸다.

ㄱ씨는 지난해 5월 병무청에서 일반병 입영통지를 받자 결국 처분취소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가 내밀한 성생활 영역을 제재의 대상으로 삼아 처벌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ㄱ씨의 손을 들어줬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08년 5월 금주·금연·금혼 등 이른바 ‘3금제도’ 위반자에게 내리는 육사의 퇴교조치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관련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육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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