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미 콘서트 ‘로켓캔디’ 투척 고교생 구속

2014.12.13 22:17 입력 2014.12.13 23:05 수정
디지털뉴스팀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13일 신은미씨와 황선씨의 토크문화콘서트 현장에서 ‘로켓 캔디’를 투척해 2명에게 화상 등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고교 3학년생 ㄱ군(18)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ㄱ군은 지난 10일 익산 신동성당에서 열린 익산 신동성당에서 열린 행사장에서 속칭 ‘로켓 캔디’로 불리는 황과 질산칼륨, 설탕 등을 섞어 만든 인화물질을 투척했다.

ㄱ군에게 적용된 혐의는 ‘폭발성물건파열치상’, ‘건조물침입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총 4가지다. ㄱ군은 경찰조사에서 “저 때문에 다친 분들께 죄송하다”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신은미 콘서트 ‘로켓캔디’ 투척 고교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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