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김기종 배후 찾기’ 한 달… 결국 헛물

2015.04.01 22:12 입력 2015.04.01 22:23 수정

검사 등 100여명 투입… “미 대사 공격, 단독 범행” 결론

공안몰이 하고도 보안법 적용 미뤄… 살인미수 혐의만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김기종씨(55)의 배후세력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자 검찰과 경찰은 검사 13명 등 100명이 넘는 수사인력을 투입해 한 달 가까이 매달렸지만 결국 헛수고만 한 셈이 됐다. 김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없었고, 수사팀은 해체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상호 2차장검사)은 1일 브리핑에서 살인미수와 외교사절폭행,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의학자 등에게 자문해 리퍼트 대사가 입은 상처를 분석한 결과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여 상해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나온 수사결과만 보면 한 달 전 검찰과 경찰의 대대적 움직임이 무색해진다. 김씨는 지난달 5일 리퍼트 대사를 칼로 공격하다 현장에서 체포됐다. 횡설수설하는 김씨의 언행과 그간 행적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안몰이’가 시작됐다. 박 대통령은 다음날 “어떤 목적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단독으로 했는지, 배후가 있는지 등 모든 것을 철저히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곧바로 공안부를 중심으로 검사 13명 등 총 36명의 인력을 차출해 김씨 수사에 나섰다. 경찰 전담팀 75명과 합치면 110명이 넘는 인력이 김씨 사건에 매달린 것이다. 일부 보수언론도 ‘종북 세력 개입’ 가능성을 연일 보도하며 공안몰이에 가세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지만 사건 초기 경찰이 수사한 내용에서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한 달간 검경이 배후 및 공범 수사에 집중했지만 현재까지 배후나 단체와의 연계 근거를 찾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1년간의 후원금과 통화 내역 등을 살폈지만 증거를 찾지 못해 단독범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막판까지 검토하던 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도 뒤로 미뤘다. 검찰은 “김씨가 북한 주장에 동조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연합훈련 반대 등을 주장하며 한·미동맹의 상징인 주한 미 대사를 공격한 것 자체만으로 보안법상 이적동조 혐의 적용이 가능하지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보강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던 특별수사팀 대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백재명 부장검사)에 사건을 맡기고, 경찰도 서울경찰청 보안수사팀 위주로 보강 수사를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대적인 수사팀부터 꾸릴 사안이 아니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주한 미 대사의 피습이란 초유의 사건 전모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확인하기 위해 많은 인력을 한꺼번에 투입할 필요가 있었다”며 “배후 확인과 보안법 위반 수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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