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 잔혹사… 형 확정 땐 직선 4명 중 3명 사법처리 ‘낙마’

2015.04.23 23:36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3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서울시교육감의 잔혹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공정택 전 교육감과 곽노현 전 교육감에 이어 세 번째로 현직 교육감이 선거법을 위반해 사법처리되고 교육수장의 지위를 상실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조 교육감은 앞으로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까지는 직위를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2008년 첫 민선 교육감으로 선출된 공정택 전 교육감은 선거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150만원 벌금형을 확정판결받고 취임 1년3개월 만인 2009년 10월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그는 추후에 시교육청 인사담당 간부 등으로부터 뇌물을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곽노현 전 교육감은 2010년 6월 선거를 앞두고 후보 단일화를 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판결을 받은 후 직을 잃었다. 문용린 전 교육감도 현직에서 사법처리되진 않았지만, 지난해 6·4 교육감 선거 당시 보수 단일후보라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직선 교육감들이 연달아 법정에 드나들면서 교육 현장의 피로감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교육계 내부에서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돌풍을 일으킨 진보교육감 등장에 대한 보수단체와 교육당국의 흠집내기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시선도 따라붙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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