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7명 전원 유죄 평결… 서울 교육개혁 동력 상실 위기

2015.04.23 23:35 입력 2015.04.23 23:36 수정

조희연 교육감, 국민참여재판 당선무효형 파장

재판부 “진위 확인 안 해”… 진보 교육계 ‘당혹감’

보수단체·새누리당 직선제 폐지 주장 힘 받을 듯

항소 뜻을 밝혔지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으면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추진한 교육정책은 사실상 동력을 상실했다. 교육감 직선제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교육계와 정치권 일각의 주장도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3일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유죄와 함께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항소 뜻을 밝히고 있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3일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유죄와 함께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항소 뜻을 밝히고 있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조 교육감 재판은 지난 20일부터 나흘간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진행됐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고승덕 후보가 영주권이 있다는 것이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조 교육감이 당시 이것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고, 또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였다. 허위사실공표죄는 공표 당시 해당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에 대한 조 교육감의 발언에 대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고, 그런 의혹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최경영 기자 트위터 내용의 진위 여부나 최 기자와 고 후보의 친분 여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지 않은 점, 3자로부터의 제보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조 교육감이 해당 의혹에 대해 충분한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 교육감 측이 고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고의로 공표해 선거에서 이익을 보려 했다며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조 교육감 측은 당시 의혹 제기는 후보자 검증의 일환이었으며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맞섰으나 배심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재판부는 시민 배심원단의 평결을 기다렸다가 저녁 늦게 조 교육감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내심 무죄를 바랐던 조 교육감 측은 충격에 빠진 분위기다.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평결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향후 행보에서 정치적 부담이 커진 셈이다. 조 교육감은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서울 교육의 여러 핵심 정책들은 굳건히 추진하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교육청 내 조직 장악력이나 정책 추진력도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

진보성향 교육단체와 학부모단체도 “검찰권력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지극히 정치적인 판결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이 이끌어온 서울 교육 정책들은 기로에 서게 됐다.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혁신학교 확대, 자사고·특목고 선발권 제한, 고교 자유학기제 등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은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 정부와 갈등 중인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도 난항이 예상된다. 과거 곽노현 전 교육감이 재판을 받으면서 고교선택제 폐지,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교육 정책들도 무산된 적이 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