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백에 든 1억5000만원 ‘뒷돈’ “선물” 주장한 전 국회의원 동생

2016.03.08 22:23 입력 2016.03.08 23:51 수정

고법, 1심과 같은 집유 선고

현금 1억5000만원이 담긴 쇼핑백을 받은 다음 ‘의례적인 선물이 들어있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던 전 국회의원의 동생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씨(6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신영수 전 새누리당 의원의 동생인 신씨는 2010년 형이 현역 의원이던 당시 지역구인 성남시 수정구의 지역민원을 수렴하는 ‘특별보좌관’으로 활동했다.

당시 신씨는 성남시 분당 지역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한 시행사에서 “경쟁사인 LH공사가 사업 추진을 포기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1억5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

그가 돈을 받은 뒤 LH공사는 실제로 해당 사업의 제안을 철회했고, 신씨는 감사인사 대가로 업체로부터 5000만원을 더 받기도 했다.

신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쇼핑백을 받을 당시 의례적인 선물인 줄로만 알았으며, 현금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뇌물을 전달한 이가 쇼핑백을 자신의 차 트렁크에 넣은 뒤 “확인하고 연락해달라”는 말만을 해 자세한 사항을 몰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신씨가 말한 정황이 지극히 부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의례적인 선물이라면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내용물에 대해 묻거나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한 감사나 사양을 하는 것이 정상인데 두 사람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뇌물을 준 관계자가 평소 신씨 형제에게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탁을 해왔다는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신씨는 쇼핑백 안에 형에게 전달할 뇌물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신씨가 교부받은 돈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줬고 피고인 개인 이익을 취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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