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빨갱이” 유튜버는 기소하고, 고영주는 20개월째 방치 ‘이중잣대’

2017.04.27 10:21 입력 2017.04.27 11:10 수정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빨갱이’, ‘간첩’, ‘공산주의자’ 등의 허위사실로 비방한 브라질 거주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반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공안 검사 출신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68) 사건은 1년8개월째 처리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문 후보와 가족에 대한 거짓 내용을 인터넷상에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칼럼니스트 이모씨(6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브라질에 사는 이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올린 ‘문재인, 빨갱이야!’라는 제목의 동영상에서 문 후보가 “대한민국에 공산주의를 합법화시키겠다고 한다”는 등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문 후보를 ‘간첩’, ‘빨갱이’, ‘공산주의자’ 등으로 표현하며 비난을 늘어놓고 “(문 후보가)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문 후보가 “모든 책임을 대통령과 국가에 돌리는 괴물 정치사기꾼이며 북한으로부터 조종당하는 로봇”이라고도 비방했다. 그는 문 후보 부친이 “인민군 상좌 출신”이라고도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르면 낙선 목적으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불리하도록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같은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고 이사장 사건 수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문 후보는 2015년 9월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고 이사장이 2013년 1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는 것이 이유다.

이 사건은 명예훼손 사건 전담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가 추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이 들어와 공안2부로 재배당됐다. 공안2부는 선거와 정치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다.

당시 문 후보는 고 이사장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는 고 이사장의 발언이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고 이사장은 문 후보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해 9월 판결했다.

하지만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에서는 고 이사장 기소 여부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고 이사장에 대한 피고소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서 “민사사건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사소송 최종 결과가 나온 후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민사소송은 문 후보와 고 이사장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통상적인 고소·고발 사건 수사 절차를 고려하면 검찰의 고 이사장 수사는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1978~2006년 검사로 재직한 고 이사장은 대검찰청 공안기획관과 감찰부장, 서울남부지검장 등을 역임한 검찰 내 ‘공안통’이다. 2015년 8월부터 임기 3년의 방문진 이사장을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최근 민주당이 문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69)을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다.

“문재인 빨갱이” 유튜버는 기소하고, 고영주는 20개월째 방치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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