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위증’ 혐의 정진철 인사수석 수사의뢰

2017.05.01 17:25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구속 기소) 등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공판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정진철 청와대 인사수석(62·사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정 수석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합의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구속 기소) 등의 공판에서 김 전 실장측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60)에게 문체부 실장급 공무원 3명의 사표를 받으라는 김 전 실장 지시를 전달한 적이 있냐’는 변호인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또한 ‘김희범 전 문체부 1차관(58)에게 문체부 공무원을 A(내보내야 할 사람), B(전보해야 할 사람), C(주의나 경고해야 할 사람) 등급으로 나눠서 전달한 사실’도 부인했다.

특검, ‘위증’ 혐의 정진철 인사수석 수사의뢰

특검은 정 수석 증언이 위증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정 수석이 사직강요 등에 가담한 사실도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특검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특검법’은 특검에서 재판에 넘긴 이들의 위증과 관련한 수사권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들이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실제 위증이 이뤄지고 있는만큼 공판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위증 혐의가 드러나는 관련자들을 즉시 수사의뢰하는 등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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