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 재판이 이달 중순부터 매주 4회씩 열린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토할 증거가 방대하고 신문해야 할 증인도 수백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오는 12일부터 월·화·목·금요일 주 4회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달 17일이면 기소된 지 2개월에 접어들고 변호인이 기록을 열람·복사한 지도 한 달이 훌쩍 넘게 된다”며 “증인신문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주 4회 재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증거가 방대하다는 이유로 주 5회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체력적인 면도 감안해야 한다며 주 4회 재판을 결정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달까지만이라도 주 4회 미만으로 재판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최순실씨(61)에게 공무상 기밀 문서가 유출된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명시적 지시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박 전 대통령을 법정 용어인 ‘피고인’으로 호칭하지 않고 ‘대통령’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앞으로 용어 선정에 신경을 써달라”고 주의를 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