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임원 임명해 회삿돈 횡령...감경철 기독교TV 회장 집행유예 확정

2017.10.01 11:13 입력 2017.10.01 13:41 수정

감경철 기독교TV 회장. 기독교TV 홈페이지 갈무리

감경철 기독교TV 회장. 기독교TV 홈페이지 갈무리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건설업체에 부인과 아들을 임원으로 선임해 급여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감경철 기독교TV 회장(74)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ㄱ사의 회사자금 7억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감 회장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감 회장은 1·2심 판결에 따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감 회장은 2002년 골프장 건설업체인 ㄱ사를 인수한 뒤, 자신의 부인 박모씨와 아들 감모씨를 각각 ㄱ사 부회장·감사에 임명했다. 박씨와 감씨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급여 명목으로 총 7억9000여만원을 수령했다.

1심과 2심은 박씨가 주주총회 결의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회장이 됐고, 부회장 직급에 비해 과도한 보수를 받았다고 봤다. 또 ㄱ사가 감씨에게 지급한 보수는 감사 업무의 대가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2심은 “감 회장이 ㄱ사에 대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자신과 가족들의 이익을 위해 ㄱ사의 자금을 횡령했다”며 감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감 회장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업무상 횡령죄와 관련해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감 회장이 횡령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감 회장은 ㄱ사의 자금 12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2008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또 2006년에도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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