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건설업체에 부인과 아들을 임원으로 선임해 급여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감경철 기독교TV 회장(74)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ㄱ사의 회사자금 7억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감 회장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감 회장은 1·2심 판결에 따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감 회장은 2002년 골프장 건설업체인 ㄱ사를 인수한 뒤, 자신의 부인 박모씨와 아들 감모씨를 각각 ㄱ사 부회장·감사에 임명했다. 박씨와 감씨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급여 명목으로 총 7억9000여만원을 수령했다.
1심과 2심은 박씨가 주주총회 결의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회장이 됐고, 부회장 직급에 비해 과도한 보수를 받았다고 봤다. 또 ㄱ사가 감씨에게 지급한 보수는 감사 업무의 대가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2심은 “감 회장이 ㄱ사에 대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자신과 가족들의 이익을 위해 ㄱ사의 자금을 횡령했다”며 감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감 회장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업무상 횡령죄와 관련해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감 회장이 횡령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감 회장은 ㄱ사의 자금 12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2008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또 2006년에도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