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원 게이트’

칼끝 피해왔던 ‘문고리’ 결국 꼬리 잡혀…조윤선은 석방 석 달 만에 재구속 위기

2017.10.31 23:01 입력 2017.10.31 23:05 수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지만, 지난 1년여간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형사처벌을 피해온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51)과 안봉근 전 청와대 홍보비서관(51)이 31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됐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도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해 다시 사법처리 위기에 처했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최순실 국정농단’ 논란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해 10월30일 경질됐다. 이후 ‘문고리 3인방’ 중 나머지 한 명인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48)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되는 중에도 이들은 검찰의 칼끝을 피해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이들을 수사대상으로 삼았지만 손대지는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해 안 전 비서관을 한 차례 조사했을 뿐, 이 전 비서관은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해 조사조차 못했다. 이후 검찰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을 뿐이다.

체포·구속을 피해왔던 이들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해 이날 검찰에 체포됐다. 지난해 10월31일 최순실씨가 긴급체포된 지 정확히 1년 만이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조윤선 전 장관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근무하던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이날 자택 압수수색을 당하며 국정원 뇌물수수와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 됐다.

조 전 장관은 지난 7월 블랙리스트 1심 재판에서 블랙리스트 혐의는 무죄, 국회 위증부분만 유죄를 선고받아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하지만 석 달여 만에 다시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블랙리스트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지만 국정원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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