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대야 속 교도소서 고열증세 숨진 재소자에게 국가 배상”

2017.12.01 18:02

열대야에 감옥에 수용된 재소자가 열사병 등으로 숨진 것은 교도관의 과실 때문이라며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6부(이균철 부장판사)는 부산교도소 재소자 2명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유족 5명에게 모두 3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무더운 날씨에 비좁은 조사거실에 수용된 ㄱ, ㄴ씨를 관리하는 교도관이 주의를 기울여 폐쇄회로(CC)TV나 순찰을 통해 거동을 세심하게 관찰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법무부는 유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부산지법청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부산지법청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재판부는 이어 “두 재소자가 숨지기 전 휘청거리는 등 힘든 모습을 모였는데도 담당 교도관들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상 징후가 발견된 이후 교도관이 외부 병원으로 ㄱ, ㄴ씨를 옮기는 등 노력한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18일, 19일은 부산 등지의 밤 최저기온이 25도를 넘어 열대야가 발생했고 부산교도소에 수용된 재소자 2명이 잇달아 숨졌다.

ㄱ씨는 동료 재소자에게 폭행당해 조사거실에 분리 수용됐다가 이틀 만에 고열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ㄱ씨의 체온은 병원 측정에서 41.6도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ㄱ씨의 사인을 열사병으로 추정했다.

ㄴ씨도 동료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다른 조사거실에 수용돼 생활하던 중 40도의 고열과 고혈압 등의 이상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당시 3명씩 수용된 조사거실의 전체 면적은 5.18㎡로 1인당 면적은 1.72㎡에 불과해 1명당 2.58㎡인 법무부의 수용정원 산정 기준보다 지나치게 좁았다. 조사거실에는 선풍기와 너비 26㎝, 높이 102㎝의 화장실 좁은 창문밖에 없었다. 두 재소자의 유족은 부산교도소의 관리부실과 방치로 숨졌다며 지난해 9월 2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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