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 댓글부대 의혹’ 보도 명예훼손 아니다

2018.01.09 22:06 입력 2018.01.09 22:10 수정

검찰 “공적 관심사안”…보도 기자에 무혐의 결정

박근혜 정부 시절 인터넷 언론사 그린미디어가 산업기술시험원(KTL)으로부터 수주한 수출정보용역사업은 댓글부대 구축 시도로 의심되며 국가정보원 출신 인사가 배후로 의심된다는 경향신문 보도는 명예훼손죄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국정원 출신 김흥기 전 카이스트 겸직교수와 그린미디어 박형준 사장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강 기자는 2014년부터 2년간 80여건의 추적보도를 통해 그린미디어에서 수주한 KTL 수출정보용역사업이 전직 국정원 출신 인사와 관련돼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댓글부대’ 구축 시도로 의심된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검찰은 “경향신문의 보도 내용은 공적인 관심사안으로 보이고 해당 기자가 보도 내용을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혐의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무혐의 결정 판단 근거로 △2014년 당시 KTL 원장이 ‘국정원 출신 인사로부터 예산을 받아올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고소인 회사에 국정원 출신 직원이 있었고 △김흥기씨가 용역사업 구상과 고소인 회사를 네이버 뉴스검색사로 등재시키는 데 모종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제시했다.

검찰은 ‘용역팀이 사용한 서버에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무수히 많은 아이디와 이름이 존재한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실제로 고소인 회사 기자 상당수는 가명을 사용했고 보수성향 사이트에서 여러 명 이름으로 돌려 사용된 e메일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흥기씨가 모스크바 국립대 초빙교수를 사칭하고 중국과학원 명의를 도용한 ‘최고위과정’을 운영했으며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친분을 과시했다는 보도도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흥기씨가 2011년 ‘학위브로커’에게 1500만원을 주고 학사모와 학사복을 사서 러시아로 출국한 후 현지의 한 단체에 회비 2000달러를 내고 명예박사 증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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