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7시간 조사 방해’ 이병기·안종범 기소

2018.03.29 21:55 입력 2018.03.29 22:00 수정

‘특조위 통제 방법 마련’ 해수부에 지시한 조윤선도

당시 새누리당 추천 특조위원들은 기소 대상서 제외

이병기

이병기

안종범

안종범

검찰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병기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71·구속), 조윤선 전 정무수석(52·구속), 안종범 전 경제수석(59·구속)을 기소했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당시 새누리당 추천 특조위원들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세월호 특조위 설립 때부터 조직적으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이 전 실장 등 3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해수부 차관)과 윤학배 전 차관(당시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특조위 설립 초기에 특조위 방해 활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수석은 2015년 1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해수부 관계자 등을 만나 특조위 통제 방법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또 특조위 동향을 파악해 특조위가 정부·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는 등 총괄적 대응체계 구축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특조위 파견 해수부 공무원 등 10여명은 보안성이 좋은 외국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 청와대 비서관이던 윤 전 차관에게 특조위 동향을 보고했다.

조윤선

조윤선

조 전 수석이 사퇴한 2015년 5월 이후에는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이 여기에 적극 관여했다. 두 사람은 특조위의 ‘청와대 7시간 행적 조사’ 안건을 부결시키기 위해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안건을 부결시키기 위해 해수부 실무자들에게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 방안’ 등의 문건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검찰은 이 문건 중 상당 부분이 실제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당시 새누리당과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이 특조위 방해 활동에 관여한 정황또한 발견됐다. 해수부 공무원이 2015년 11월 작성한 ‘특별조사가 필요한 특조위’ 문건은 며칠 뒤 새누리당이 발표한 원내 브리핑 내용과 상당 부분 겹친 것으로 확인됐다.

황전원 상임위원 등 특조위 내 여당 추천 위원들은 ‘특조위 의결 과정상 문제를 지속 제기하고, 필요시 전원 사퇴 의사를 표명한다’는 내용의 대응 문건을 해수부로부터 전달받은 뒤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

검찰은 당시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였던 김재원 의원과 황 상임위원,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도 불러 조사했지만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직권을 가진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해 하급자에게 지시한 상황에 해당한다”며 “공범으로 의율할 정도의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 중간 간부에 대해서도 “상부 결정을 따랐을 뿐”이라며 기소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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