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일선 법원 ‘중요사건의 접수·결과 보고’…대법 ‘재판예규’ 폐지 잠정 결론

2018.07.24 06:00

대법원이 일선 법원으로부터 관할 사건정보를 보고받는 규정을 폐지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 정보가 유출될 우려와 함께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7월 초쯤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재판예규 제1306호) 폐지를 적극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해당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를 논의하다가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 중”이라면서 “현재 자세한 사건 정보는 거의 보고받지 않고, 사건 접수나 처리 결과만 보고받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 예규 규정에 따르면 일선 법원은 사법행정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법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결과)을 사건 요지나 공소장, 판결문으로 대법원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국회의원, 정부위원, 법관을 포함한 전·현직 법원공무원, 검사, 변호사 등이 피고인인 형사사건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법조계에서는 전두환 정권 때인 1983년 사법부를 통제하기 위해 제정된 해당 규정이 수사기밀 유출과 법원행정처의 권한남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6년 오히려 보고 대상을 넓히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해, 수사권 침해를 우려하는 검찰과 갈등을 빚었다.

최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이 이렇게 보고받은 정보를 부적절하게 이용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해당 규정 폐지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16년 최유정 전관 로비’ 사건 당시 검찰 수사기록까지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 명의로 작성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보고받은 문건에는 사건 요지나 공소장·판결문만 보고하라는 규정과 달리 피의자 진술, 증거관계는 물론 향후 파장까지 적혀 있었다(경향신문 7월23일자 1·3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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