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춘천지검 이전 확정…석사동 옛 611경자대대 부지

2019.02.01 13:51

춘천지방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캡처 화면.

춘천지방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캡처 화면.

춘천지법과 춘천지검이 강원 춘천시 석사동 사거리 인근 옛 611경자대대 부지로 이전한다.

춘천시는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춘천지법의 이전 부지 확정 의사를 밝히는 공문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춘천지법과 춘천지검이 이전할 부지면적은 5만7600㎡에 달한다.

대부분이 국방부 소유다.

이 부지는 강원대 시설부지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2008년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후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집행 된 시설부지다.

춘천시는 춘천지법과 춘천지검의 청사이전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학교시설부지를 공공청사 부지로 변경하기로 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토지보상이 이뤄지면 본격적인 부지조성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춘천시는 노후화된 춘천지법과 춘천지검 청사를 이전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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