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장관 “불법 영상물 유통, 가장 나쁜 범죄”

2019.03.13 21:34 입력 2019.03.13 21:40 수정

박상기 법무장관 엄벌 의지

박상기 법무장관 “불법 영상물 유통, 가장 나쁜 범죄”

박상기 법무부 장관(사진)이 가수 정준영씨의 불법촬영물 유포에 대해 “가장 나쁜 범죄행위 중 하나”라며 엄벌 의지를 밝혔다.

박 장관은 13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19년 법무부 주요 업무계획’ 발표에서 “우리 사회 현안인 불법 영상물을 유통시키는 범죄는 영리 목적이든, 보복 목적이든 가장 나쁜 범죄행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범죄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그에 따라서 검찰에서 구형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에도 불법 영상물 촬영·유포 행위를 철저히 수사한 뒤 엄벌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해 5월 “불법으로 신체를 촬영하거나 영상물을 유포하는 범죄 등 여성 대상 범죄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불법 촬영·유포 사범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해 영상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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