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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받고 금감원 라임 정보 누설' 전 청와대 행정관 재판에

2020.05.01 16:12 입력 2020.05.01 17:38 수정

라임 사태 관련 뇌물 혐의 등을 받는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달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 사태 관련 뇌물 혐의 등을 받는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달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3600만원 상당 뇌물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자산운용(라임)의 검사 관련 정보를 누설한 전 청와대 행정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1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현 금감원 직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제3자 뇌물 수수·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라임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직무상 정보·편의 제공을 하고 약 3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8월 김 전 회장에게 직무상 취득한 라임 관련 금감원 내부 문서를 누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김 전 회장에게 자신의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에 앉히게 하고, 급여 명목으로 약 1900만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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