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검사’, 법무부서 '정직'으로 징계 낮아져···"시대착오적"

2020.06.01 21:19 입력 2020.06.03 10:52 수정

법무부, 순천지청 부부장급 검사에 대검보다 낮은 징계

“법관 불법 행위가 고작 정직이라니…시대착오적 행태”

‘돈봉투 만찬’ 안태근은 변호사 개업 가능한 감봉 6개월

성매매 도중 현장에서 체포돼 약식 기소된 검사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대검은 면직을 청구했지만 법무부 단계에서 징계가 하향 조정됐다. 검찰 징계기준은 내부 재량이 커 최종 단계에서 청구 때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성매매 검사 및 판사에 대한 징계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1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소속 부부장급 조모 검사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 검사는 지난 1월 서울서부지검 앞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성과 함께 있다가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익명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현장을 단속하고 있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월 조 검사를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따르면 검사 징계는 비위 정도에 따라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순으로 구분된다. 이 중 성매매는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이 규정한 ‘성풍속’ 관련 사건에 해당한다. 조 검사처럼 약식기소된 경우에는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13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조 검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대검이 지난 3월 ‘면직’을 청구한 것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다. 재경지검 ㄱ검사는 “법무부가 기존에 검사나 판사가 받은 징계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매매에 따른 징계로 2016년 부장판사가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판사는 대형 로펌으로 이직했다.

검사 징계양정은 일반 공무원처럼 법령에 포함되지 않고 행정규칙으로 두고 있어 재량이 크다. 검사 감찰 절차를 잘 아는 ㄴ부장검사는 “징계 사유가 많으면 경합해 가중하고 국무총리상 등 수상 경력이 있으면 감경하는 등 재량이 큰 편”이라며 “법무부 감찰위와 징계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탄원과 로비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했다.

성매매 검사의 ‘정직’은 시대착오적인 경징계라는 지적도 있다. 서울 서초동 ㄷ변호사는 “준법 감시 역할을 맡는 판사와 검사가 불법 행위인 성매매를 했을 때 고작 정직이나 감봉으로 그친다면 다른 공무원과 비교해 공평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 ㄹ변호사는 “법관 징계법은 징계 자체가 극히 드물던 때 만들어졌다. 시대에 맞게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당초 대검이 조 검사에게 징계법상 두 번째로 높은 수위의 면직 처분을 청구한 것은 외부위원이 다수인 감찰위원회가 성범죄 사건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여론 등을 의식해 내린 결정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무부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됐다가 소송 끝에 최종 승소해 복직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4·사법연수원 20기)에 대해 감봉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는 대검이 안 전 국장에게 재징계를 청구해 법무부가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을 다시 내린 것이다. 안 전 국장은 징계가 확정됨에 따라 의원면직 처분됐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심사를 거쳐 변호사 개업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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