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무단침입…애인 살해한 20대 남성 구속

2020.06.02 21:23 입력 2020.06.02 21:33 수정
경태영 기자

피해자 아버지도 흉기 찔려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는 등 데이트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2일 살인 등 혐의로 ㄱ씨(26·무직)를 구속했다. ㄱ씨는 지난달 31일 0시55분쯤 군포시 산본동 여자친구 ㄴ씨(29·회사원) 집에 찾아가 ㄴ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ㄴ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투는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오던 ㄴ씨 아버지(61)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ㄱ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ㄴ씨 집에 찾아갔으며, 거실에서 ㄴ씨와 말다툼을 하다 부엌에 있던 흉기로 ㄴ씨를 찔렀다. ㄱ씨는 경찰에서 “ㄴ씨와 1년 정도 교제했는데 헤어지자고 해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ㄱ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이날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설치해 동선을 감시하다 살인을 저지른 ㄷ씨(30)에게 징역 22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ㄷ씨는 지난해 8월6일 옛 여자친구 ㄹ씨가 사는 용인시의 아파트 공동현관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ㄹ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년 가까이 사귀어 온 ㄹ씨로부터 폭력성과 다른 여성과의 바람 등을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은 뒤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과거 연인을 상대로 한 것이라는 점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잔인하다”며 “피해자는 결별 통보 후 피고인의 스토킹 등으로 인해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는 등 극한의 공포를 느끼던 중 무방비 상태로 공격당해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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