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 여부 ‘8일 심사’

2020.06.04 20:55

검, 구속영장 청구…윤 총장 승인

삼성물산 합병 전후 분식 등 혐의

수사심의위 신청했던 변호인단

“정당한 권리 무력화…강한 유감”

이재용 구속 여부 ‘8일 심사’

검찰이 4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전후로 각종 불법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사진)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 직후 이 부회장 등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정했다. 이 부회장 구속 여부는 오는 8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지난 2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개최를 신청했던 이 부회장 측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이 부회장 등 3명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와 주가조작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런 불법 행위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도출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 부회장 등은 2012~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외국 회사의 1조8000억원 상당의 콜옵션(미리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을 숨기고,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가량 부풀린 혐의(분식회계)도 받는다. 분식회계로 인해 삼성바이오의 모회사인 제일모직의 가치가 고평가되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검찰은 본다.

김 전 사장에게는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제일모직의 제안으로 추진됐고 이 부회장의 승계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29일 두 차례 이 부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수사팀은 지난달 29일 조사 직후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승인을 건의했다. 윤 총장은 지난 3일 이를 최종 승인했다. 이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를 수긍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자신들의 기소 여부를 판단받아 보겠다는 취지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이 부회장과 삼성에서는 경영위기 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했다”며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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