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쇠사슬로 학대…부모에 중형 선고

2020.12.18 20:27 입력 2020.12.18 20:28 수정

계부 징역 6년, 친모는 징역 3년

초등학생 딸을 쇠사슬로 묶고 불에 달군 쇠젓가락 등으로 지지는 등의 학대를 한 의붓아버지와 친엄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피해 아동이 지붕을 통해 탈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1형사부(김종수 부장판사)는 18일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붓아버지 A씨(36)에게 징역 6년, 친엄마 B씨(2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1월부터 4개월간 10세 딸을 쇠사슬로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끔찍한 학대를 받던 딸은 지난 5월 4층 건물 지붕을 통해 탈출해 잠옷 차림으로 경남 창녕 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폭행으로 피해자는 치아가 깨지고 양쪽 눈을 포함한 전신에 멍이 들었다”며 “이러한 부모의 폭행은 어린아이에게 쉽게 치유되지 않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남긴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기억이 온전치 않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친엄마 B씨가 주장한 심신미약은 인정됐다. 재판부는 “과거 조현병, 피해망상 등 진단·치료를 받았지만 지난해 막내 아이를 임신·출산한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지 못해 이런 범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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