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책, 인권 기준 지켰는지 ‘인권 모니터링’ 받는다

2021.04.01 10:02 입력 2021.04.01 15:18 수정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만드는 정책은 의무적으로 법무부 인권국장의 ‘인권 모니터링’을 거치는 제도를 만들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비슷한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했지만 중앙정부부처 중에서는 최초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훈령 ‘법무부 인권 모니터링 운영 규정’을 제정해 1일부터 시행했다. 인권 모니터링이란 법무행정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 “검찰 수사나 교정시설 업무는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성격상 인권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며 “법무부가 인권옹호 주무부처로서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으니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의 각 부서장은 인권위 권고를 전부 또는 일부 수용하거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정책과제에 따라 정책·법령·제도를 제·개정할 때 인권국장에게 인권 모니터링을 의뢰해야 한다.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명백히 없다고 판단한 경우만 ‘인권 모니터링 제외 요청서’를 인권국장에게 제출해 협의를 거쳐 모니터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권국장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인권위 권고 준수 여부, 한국이 비준한 국제 인권기구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와 국제 인권기구 권고 준수 여부, 인권침해 가능성 부분에서 재량권 행사시 인권보호방안 존재 여부, 인권친화적 용어 사용 여부 등을 검토한다. 모니터링 기간은 기본 14일이다. 인권국장은 소관부서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중요 사안은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인권국장은 모니터링 후 ‘원안동의’ ‘사후보완의견’ ‘개선의견’ 등이 담긴 결과서를 낸다. 인권 모니터링 결과는 구속력이 없지만 ‘사후보완의견’ ‘개선의견’을 통보받은 부서는 이행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훈령은 법무부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정책을 만들더라도 인권 관점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점검하는 취지다. 법무부는 2014년 10월 시행한 예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인권국장의 의견을 들었지만 수용할 경우에는 따로 의견을 듣거나 평가를 받지 않았다. 법무부는 1년 동안 인권 모니터링을 시범 운영한 뒤 ‘인권영향평가’ 수준으로 평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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