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5건’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 무더기 기소

2021.06.14 11:33 입력 2021.06.14 21:15 수정

검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울산지검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현대중공업의 대표이사와 전·현직 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 10명과 협력업체 대표·현장소장 등 15명, 원·하청 법인 3곳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현대중공업에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에 5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다 노동청 특별점검에서 안전조치 의무 위반행위가 발견된 데 따른 법적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2019년 9월20일 석유저장탱크 조립장에서 임시 경판헤드를 크레인에 고정하지 않은 채 분리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헤드에 맞아 하청업체 노동자 A씨가 숨졌다.

또 지난해 2월22일 작업발판 조립작업장에 추락 방호망이 설치되지 않아 하청업체 노동자 B씨가 17m 높이의 철골구조물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해 4월16일 수중함 정비작업장에서 위험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현대중공업 노동자 C씨가 발사관 문에 끼여 숨졌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이후에도 지난해 4월과 5월 현장 노동자 2명이 안전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공장설비에 끼이거나 가스에 질식해 숨졌다.

검찰은 2019년 9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4차례 노동청 특별점검 결과 현대중공업 각 사업부에서 635건의 안전조치 미비 사항이 발견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강화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산업안전보건 범죄 양형기준 취지에 맞춰 엄정 대응했다”면서 “앞으로도 중대재해 발생 시 현장 안전관리 실무자뿐 아니라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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