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 성인방송 출연 ‘협박·감금’ 전직 군인 징역 7년 구형

2024.06.14 15:21 입력 2024.06.14 15:27 수정

성인 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아내를 협박·감금한 혐의로 전직 군인이 인천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성인 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아내를 협박·감금한 혐의로 전직 군인이 인천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아내가 숨지기 전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감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전직 군인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감금과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7)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린다.

검찰은 “A씨는 아내를 지속해서 감금·협박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음란 사진을 게시했다”며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유서를 쓰고 자살까지 이르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아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피해자에게 해를 끼칠 마음이 없었고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 집으로 부른 것”이라며 “A씨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구형 전 피해자의 유족들은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A씨는 딸에게 성인방송을 강요했고 거부하니 ‘아버지에게 나체사진을 보내겠다’며 협박했다”며 “A씨는 성인방송 수입금으로 고급차와 명품 옷·운동화로 자신을 과시하고 다녔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밖에 없는 딸을 죽음으로 내몬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를 자택에 감금하고,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성인방송 촬영을 거부하는 B씨에게 “나체 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지난해 12월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A씨는 2011년 여성 나체 사진 등을 98차례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도 받았다. 직업군인이던 A씨는 2021년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가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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