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발달장애인 치료감호 심사 문제없다” 임시조치 기각

2021.06.15 21:38 입력 2021.06.15 21:43 수정

“심의위원들 전문지식 있어”

징역보다 긴 감호소 수용

‘인권 침해’ 구제 못 받아

정해진 형기를 넘어 공주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된 자폐성 발달장애인이 ‘발달장애를 고려한 치료감호 종료 심사를 해달라’고 임시조치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치료감호 종료 심사에 형식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장애인은 장기간 수용돼 있는 인권침해 상황임에도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됐다.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치료감호로 수용돼 있는 발달장애인 A씨는 지난 3월 법무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면서 임시조치를 신청했다. 법원은 장애인차별법상 금지된 차별행위 관련 소송 때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에 대해 중지 등의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치료감호 제도는 범죄를 저지른 심신장애인이나 약물 등의 중독자, 정신장애인 중에서 재범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정시설 대신 치료감호소에 수용하는 것이다. A씨는 2019년 4월 구속된 뒤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형기를 넘긴 2년2개월째 치료감호소에 수용돼 있다.

A씨 측은 “치료감호가 인권침해적이기 때문에 재범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 두 요건을 모두 엄격히 고려한 치료감호 종료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 같은 발달장애인은 치료가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종료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봤다. A씨 측은 “치료감호 종료 심사에서 자폐성 장애인의 심리와 행동에 대해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심의위원에 포함시키고,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치료감호소의 능력을 고려한 심의를 진행하라”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송경근)는 전날 A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치료감호 종료를 결정하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에 형식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심의위에서 경력 수십년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3명이 위원으로 심의한다”며 “위원들에 자폐성 장애인의 심리와 행동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를 포함시키지 않았다거나 자폐성 장애의 병증을 고려한 심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 측은 항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단순히 정신건강의학 전문의가 아니라 소아정신과 자폐성 장애 전문의가 심의위원으로 포함돼야 자폐성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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