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거돈, 권력형 성폭력 맞다” 징역 3년 법정 구속

2021.06.29 21:03 입력 2021.06.29 22:01 수정

1심 재판부 “참담함 느껴…인지능력장애로도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연합뉴스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연합뉴스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오 전 시장은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류승우)는 29일 오 전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세를 노골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월등히 우월적인 지위에 기인한 것으로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 등도 포함됐다. 오 전 시장은 선고 직후 곧바로 수감됐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을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피해자 심정은 처참하고, 저를 포함한 우리 사회가 느낀 감정은 참담했다”며 “피고인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앞에 서서 이끄는 사람으로 피해자는 물론 우리 사회 구성원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고 말했다.

쟁점이 된 강제추행치상죄와 관련해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조직의 장인 피고인의 업무수행 중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이 사건을 당해 매우 치욕적이고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인정되고 상처로 남았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사회적 관심이 높고 수사 장기화로 피해자 고통이 더 커진 것으로 예견할 수 있어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PTS)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오 전 시장에게 인지장애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각 범행에 영향을 줄 정도의 인지능력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재판 내내 고개를 숙였다.

법정 구속 전 재판부가 오 전 시장에게 발언 기회를 줬지만 “없다”고 답했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 부산시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다.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되레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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