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했는데 벌금100만원?…대법원 “검찰 약식기소 무효”

2021.07.05 10:10 입력 2021.07.05 10:21 수정

서울 서초동 대법원

서울 서초동 대법원

피해자와 합의한 폭행 피의자에게 약식명령을 청구한 검찰의 결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피해자와 합의했음에도 약식명령이 청구된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발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16일 새벽 전북 군산시의 한 유흥업소 앞에서 택시에 탑승했다가 ‘다른 콜을 받았다’며 승차를 거부한 택시 기사의 오른쪽 귓불을 잡아당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했지만 검찰은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듬해 1월15일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발령했다. A씨는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폭행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약식명령 청구는 그 제기 절차가 법령에 위배돼 무효에 해당돼 기각됐어야 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약식명령을 발령한 원판결은 법령에 위반한 것이고, 또한 그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해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 이유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말 제기한 ‘비상상고’ 5건 중 하나다. 윤 전 총장은 이 사건에 적용된 약식명령 청구 절차가 위법적이었다며 비상상고를 청구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 해당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배되는 것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비상구제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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