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두개의 형 연이어 복역해도 별개의 형으로 보고 누범 기준 적용해야"

2021.10.13 11:42

서울 서초동 대법원/박민규 선임기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박민규 선임기자

하나의 판결에서 두개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석방 없이 연이어 복역을 했다고 해도 누범 가중처벌 기준을 적용할 때는 하나의 형이 아니라 별개의 형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19년 옆방 수용자가 합의금으로 쓸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재력가 행세를 하며 접근한 뒤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에 체납된 세금을 납부할 돈을 주면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226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2016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과 징역 3년형 두가지를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다. 징역 3년형의 형기는 2018년 완료됐으며, 당시는 징역 1년형을 연이어 복역 중인 상태였다.

A씨의 범죄를 누범으로 보고 형량을 가중할지에 대해 1·2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갈렸다.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A씨의 징역 3년형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볼 지, 아니면 사실상 징역 4년인 하나의 형을 복역 중인 것으로 볼 지가 쟁점이었다.

1심 재판부는 누범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A씨가 중간에 석방되지 않고 두개의 형을 연이어 복역한 점 등을 들어 사실상 하나의 형을 복역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 것이다. 사실상 형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누범으로 보지 않았고 가중 처벌하지 않았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법상 누범에 대한 처벌 규정은 2개 이상의 금고형 내지 징역형을 선고받아 각 형을 연이어 집행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며 “A씨의 범행이 징역 3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므로 형법 제35조의 누범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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