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 “윤석열 공약은 검찰 독재 예고”

2022.02.21 16:56 입력 2022.02.21 17:02 수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21일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21일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2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사법 분야 공약을 “검찰 독재 예고”로 규정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후보가 검찰의 독립성을 명분 삼아 한국 사회를 검찰공화국으로 퇴보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지난 14일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총장에게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담겼다.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은 “예산도 인사도 마음대로 하고 법무부로부터 통제도 받지 않겠다는 ‘검찰 마음대로’ 공약”이라며 “과거의 군사 독재와 마찬가지로 검찰 독재를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홍익대 법대 교수)은 “검찰의 독립성은 수사의 독립성을 말하는 것이지 조직의 독립성을 뜻하지 않는다”며 “검찰이 외부 통제를 받지 않고 검찰총장 지시만 받아 수사한다는 것은 검찰총장의 의지가 곧 수사 의지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의 공약에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우선권을 보장한 조항을 폐지하고 검경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출범 이후 1년 넘도록 ‘구속·기소 0건’이라는 결과로 ‘수사력 부족’이란 비판을 받았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공수처를 두고 폐지론까지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공수처가 출범한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수사 인력도 매우 부족하다. 수사를 위한 인력과 예산을 제대로 배정하는 개선안을 내놓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윤 후보의 공약은 검찰이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 특권적인 조직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방향을 다시 흔드는 공약이 정치적 목적으로 나와 논의되는 것을 경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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