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슬람사원 건축 허용해야”···1심 이어 항소심도 건축주 승소

2022.04.22 10:31 입력 2022.04.22 11:16 수정

이슬람사원 건립이 추진 중인 대구시 북구 대현동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지난 1월17일 주민 등이 모여 얘기를 나누고 있다. 백경열 기자

이슬람사원 건립이 추진 중인 대구시 북구 대현동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지난 1월17일 주민 등이 모여 얘기를 나누고 있다. 백경열 기자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을 둘러싸고 주민과 건축주 등이 1년 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공사 중단 조치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태현)는 22일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이 배광식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처분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북구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 제기 이후 소송 비용도 피고 소송참가인들이 부담하라”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1일 이슬람사원 건축 공사를 중단시킨 관할 지자체의 조치가 잘못이라며 공사 중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관할 지자체인) 북구청이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았고, 이 사실을 건축주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다”며 “또 건축주의 의견도 듣지 않아 절차적이고 실체적인 위법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슬람사원 건립이 추진 중인 대구시 북구 대현동에 지난 1월17일 사원 공사 찬성과 반대 입장을 담은 펼침막이 각각 내걸려 있다. 백경열 기자

이슬람사원 건립이 추진 중인 대구시 북구 대현동에 지난 1월17일 사원 공사 찬성과 반대 입장을 담은 펼침막이 각각 내걸려 있다. 백경열 기자

1심 판결 후 북구청은 법무부의 지휘에 따라 항소를 포기했지만, 피고 소송참가인인 주민들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까지 이어졌다.

법원은 피고 측과 (재판 절차에 따른)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이들이 필요한 부분을 소명할 경우 소송참가인으로 지정한다. 민사와 달리 행정소송에서는 피고의 직접 항소 없이 소송참가인이 항소하면 항소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대법원 판례(1970년)가 있다. 이번 재판에는 이슬람 사원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 등 9명이 법원으로부터 소송참가인 자격을 얻었다.

1·2심 재판부가 모두 건축주의 손을 들어줬지만, 주민 반대로 당장 공사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북구청 건축주택과 관계자는 “이달부터 갈등관리전문가를 2명이 주민과 건축주 측을 각각 만나서 중재 노력을 벌이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사는 계속 중단돼 있다”고 말했다.

북구청의 공사 중지 처분 행정명령은 지난해 12월 1심 판결 이후 효력을 잃어 공사 재개는 가능한 상태다. 북구청은 사원 건축 예정지를 지자체가 사들이고 다른 장소를 임대하는 방안 등을 건축주에게 제시했지만, 건축주 측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임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 등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슬람 사원 건립이 추진되던 대구 북구 대현동의 한 주택가에 지난해 2월 공사 중단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백경열 기자

이슬람 사원 건립이 추진되던 대구 북구 대현동의 한 주택가에 지난해 2월 공사 중단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백경열 기자

배광식 북구청장은 22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소송참가인인) 주민들이 대법원에 항고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 “현재로서는 주민과 건축주를 설득하는 방법 외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건립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된 이슬람 사원은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인근 주택가에 2층 규모(연면적 245.14㎡)로 건축허가가 나 있는 상태다. 2020년 9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출신 무슬림 6명과 한국인(귀화) 1명 등 건축주 7명이 자신들이 소유한 4개 필지를 ‘종교집회장’으로 용도변경 및 증축 신고를 내 허가를 받았다. 그해 12월3일 착공 허가가 났고, 공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이슬람 사원이 들어선다는 소문이 퍼지자 지난해 초부터 공사를 반대하고 나섰고, 사원 건립에 반대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북구청에 냈다. 북구청은 건축주에게 공문을 보내 공사 중단 조치를 내렸다. 이에 건축주는 지난해 7월 행정소송을 냈다. 지역 시민단체는 지자체가 차별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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