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가져와” 70대 부모 상습폭행에 끓는물까지 부은 40대 징역형

2022.04.29 17:25

춘천지법 전경. 춘천지법 홈페이지 캡처.

춘천지법 전경. 춘천지법 홈페이지 캡처.

70대 노부모를 마구 때리고 머리에 끓는 물까지 부은 4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5일 강원 원주시 자택 거실에서 아버지 B씨(72)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벽면에 수차례 부딪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틀 뒤 A씨는 자신을 112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B씨는 물론 어머니 C씨(72)까지 때렸다. 며칠 뒤에는 끓는 물을 B씨 머리에 붓고 야구모자로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2018년부터 부모를 폭행해왔다. 하지만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았다.

A씨의 부모는 이번에도 아들의 잘못을 자신들의 탓으로 돌리며 선처를 탄원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포기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비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당한 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형량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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