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청년 노동자·농업인·소상공인 결혼하면 목돈이…충북도, ‘행복결혼공제’ 사업 확대

2024.07.01 14:16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 제공.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 제공.

결혼을 앞둔 충북지역 미혼 청년들에게 목돈을 챙겨주는 ‘행복결혼공제’ 사업의 대상이 확대된다.

충북도는 ‘행복결혼공제’의 대상을 청년 노동자와 청년 농업인에서 청년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충북도가 2018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행복결혼공제는 19세~39세 미혼 청년이 5년간 매월 30만원을 적립한 뒤 결혼에 성공하면 지자체 등이 지원금을 보태 최대 5000만원으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만약 적립기간 이후 1년 이내에 결혼하지 못하면 원금만 받게 된다.

충북지역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미혼 청년들은 본인 적립금과 소속 기업 지원금 20만원, 지자체 지원금 30만원을 더해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충북지역 청년 농업인은 자부담 30만원과 지자체 지원금 30만원을 5년간 적립해 4000만원을 받는다.

충북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행복결혼공제 대상에 충북지역 청년 소상공인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사업에 참여하는 충북지역 청년 소상공인들은 청년 농업인과 마찬가지로 자부담 30만원을 매월 5년 동안 적립한 뒤 결혼에 성공하면 지자체 지원금을 포함, 최대 4000만원을 받는다.

충북도는 이번 달부터 행복결혼공제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5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충북지역 인구증가에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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